나고야의정서 개요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있었으며, 그 결과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결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본가이드라인,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각 국의 ABS 관련 법령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